2011년 지원조례를 마련해 45명으로 시작한 가입자 수는 2013년 200명을 넘더니 지난해는 335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343명 정도가 이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 보건소는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와 일반가정의 세 자녀 이상 자녀 중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이다.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당 월 2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 영유아와 보호자 등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지 않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납입기간을 거쳐 10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암 치료비, 입원비, 재해 장해치료비, 수술비, 폭력사고 위로금 등이다.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아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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