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불황을 틈타 고리대금업을 벌인 불법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노 모씨(56) 등 5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A씨에게 44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65%를 매겨 이자를 받은 혐의다.
조직폭력원인 노 씨는 A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의자 신 모씨 등 2명은 토지에 대한 가등기 조건으로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61~64%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현영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 여건등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대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