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관한규칙에 다르면 헌재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9시50분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일 진행된 10회 변론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게됐다.
이날 변론에 앞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국회 소추위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양측 대리인들, 관계자들이 이 사건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약력> ▲1962년 6월 25일 (만 54세), 울산 출생 ▲마산여고,고려대 법학과卒 ▲~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4 ~ 1996.02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6.03 ~ 1998.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02 ~ 1999.0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09 ~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02 사법연수원 교수 ▲2007.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0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8 ~ 2011.0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0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 정년퇴임은 2017년 3월 13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