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방치로 재산권에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해제)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자연녹지인 기존 공원부지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치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했고,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수청구와 실효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가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두고 있어 이를 구역으로 결정할 경우 행위제한이 오히려 강화돼 재산권침해 등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위배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이 요구된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7개소(보문산, 복용, 회덕, 계족산, 신탄진, 구봉산)에 대해 2009년 12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 5개소(식장산, 구봉산, 복용, 회덕, 계족산) 중 2개소(식장산, 구봉산)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를, 나머지 3개소(복용, 회덕, 계족산)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해제했다.
시는 향후 공원 정책사항 변경이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제한 등을 강화하고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관련법이 정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확보 하도록 2020년 공원녹지기본(수정)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를 시행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내 토지(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37필지 (1만2405㎡), 57억 원을 집행했다.
이와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4개 공원 5개 사업지구(월평2, 용전, 매봉, 문화)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지자체)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해제신청의 수용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가 해제신청을 거부하거나 수용 통보 이후 입안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자체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분류, 불합리한 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해제·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ㆍ분석 반영하고,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집행 되는 시설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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