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반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가 열린 지난 2009년 11월 숙명여대 앞에서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회원들이 민족문제연구소 해체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를 비롯한 3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행하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발굴해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박정희 혈서’가 실린 ‘만주신문’은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으로,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적은 혈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강 변호사 등은 “8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란 희한한 날조 스토리가 등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립한 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해 친일파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소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연구소에 대한 비난 의견을 표현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강 변호사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