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일요신문 최준필 기자)
국회 측은 2일 공개한 새 소추 사유서에서 “박 대통령은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문체부에 블랙리스트를 처음 내려보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리스트 적용을 주저하자 유진룡 당시 장관을 전격 면직하고, 1급 6명도 사표를 제출하게 해 3명을 사직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 처리된 3명은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기존 소추 사유서를 헌재가 제시한 헌법위배 유형별로 재정리한 뒤 변론과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덧붙인 새 사유서를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