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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최정묵)과 충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창수)은 노인학대의 심각성 및 노인인식제고를 위해 지난해 충북도 노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접수 된 총 건수는 589건, 그 중 노인학대사례는 194건(2014년 166건, 2015년 167건)으로 지난 2년 대비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변화추이를 정리해 발표했다.
◆충청북도 노인학대사례 지속적인 증가..
친족에 의한 학대 전체의 74%로 가장 많이 차지 지난해 충북도 내 2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는 589건으로, 그 중 노인학대사례는 194건(2015년 167)으로 전년도 대비 16.9% 증가 했다.
지난해 학대행위자 219명 중 아들이 79명(3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 50명(23%), 딸 16명(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74%가 친족이 차지했다. 또한 학대발생장소는 총 194건 중 ‘가정 내’에서 177건(91%)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시설 11건, 공공장소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학대 유형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장 높아
노인학대 유형 전체 152건 중 정서적학대가 131건(4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신체적학대 106건(34%)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임학대가 72건(20%), 경제 학대 15건(5%), 유기 2건(1%) 순으로 발생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학대(2014년 111건, 2015년 109건, 2016년 106건), 신체적학대(2014년 101건, 2015년 113건, 2016년 106건)가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정서적학대의 경우 다른 유형과 중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학대사례 중 저소득층이 절반 가까이 차지
지난해 학대 사례 중 피해노인의 생활상태가 저소득 층 이하 88건(4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지난 2년 (2014년 91건(55%), 2015년 93건(55%))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반세대(106건) 및 저소득층 이하(88건)의 세대에서만 노인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돼,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이 모든 학대의 원인은 아니며 부양스트레스, 성격차이 등 다양한 학대원인이 될 수 있다.
학대행위자별 직업 상태를 살펴보면 무직이 121명(55%)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단순노무종사자는 23명(11%), 서비스.판매종사자, 전문직이 각 18명(8%)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66%가 직업 이 없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로서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학대행위자 경제적 생활수준도 학대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상당히 좌우..
정신적 ․ 경제적 의존 상태일 때 학대 발생 비율 증가 학대발생에 대한 학대행위자 요인으로는 개인의 내적문제가 123명(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의 외적문제 51명(15%), 경제적 의존성 41명(12%), 정신적 의존성 40명(12%), 알콜 및 약물 사용장애가 36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내적문제는 성격 및 성향문제로 감정조절 실패, 자신감 결여, 반사회적 반응,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문제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표출하여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학대가 발생하고, 이는 학대행위자의 정신적, 경제적 의존성이 학대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의 알콜 사용장애(중독) 문제로 인한 학대 발생 비율 매년 높아
특히, 학대발생 원인 중 학대행위자의 알콜 사용장애(중독) 비율(2014년 19건(11%), 2015년 28건(17%), 지난해 23건(12%))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알콜 사용장애는 개인의 문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학대행위자의 알콜 사용장애로 인한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거부로 인해 진료 및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 비용이 많이 들고, 행위자가 병원 퇴원 후 보복이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이유 때문에 가족들은 치료를 꺼리게 된다.
이렇듯 알콜 사용장애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발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학대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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