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대폭 반영(50%)하기로 원만하게 타협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4월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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