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6억원
이는 전북도 439억원의 23%에 해당되는 전북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과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료 구매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연이율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와 젖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와 법인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한육우와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는 9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이다.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료 구매 자금 신청을 받는다.
사육두수와 대출 잔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사 자료 구매 자금 선정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한·미, 한·중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잦은 가축 전염병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축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많은 축산농가에서 사료 자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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