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2일에 이뤄졌다.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5일 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혐의가 포착되며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 의혹을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지원한 거액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