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한 것이 이 조례의 뼈대다.
광양시는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은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 단의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 방지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폭력으로까지 번지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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