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이 날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로 탄핵심판 결론을 ‘8인 체제’에서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이 되면 탄핵 기각에서 필요한 재판관 수 최소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에는 증인신문이 잡혀 있고 23일에는 양측이 그동안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24일에는 탄핵심판을 정리하는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고 내달 초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10일께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4월 30일에 모든 변론이 끝나고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며 최종변론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심리한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