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특검 1차 조사 기한이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1일까지 황교안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특검 연장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 황 대행은 늦어도 21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행은 여전히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특검 역시 20일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에게 보낸 연장신청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가급적 빨리 (연장 가부결정을) 해주면 남은 수사기간의 효율적 이용 등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역시 황 대행을 압박했다.
한편 특검 연장은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 안에만 승인되면 가능하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