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면서 “오해에 따라 청구인(국회소추위원단)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하더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과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이라는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습에 나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산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공격에 나섰다.
심지어 김 변호사는 1시간 20분 넘게 발언을 하면서 한 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변론하는 등 무례한 태도로 방청석의 술렁임을 불러 일으켰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