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에게 다르게 통보한데다 단서규정 및 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까지 덧붙여 특혜 위한 직권남용 의혹까지 제기...
같은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다르게 통보한데다, 내부 단서규정이나 법원 판결과도 다른 내용까지 덧붙여 사실상 특혜를 주기 위한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질의에 대해 지난 16일 회신했다.
앞서 포항해양수산청은 1일 ‘울릉도 사항동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의 관급자재(레미콘) 공급방식에 대한 울릉군의 육상공장 레미콘 업체와 해상B/P 레미콘 업체간 이견이 있다며 현장내 해상B/P 레미콘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해상B/P에서 직접타설이 가능한 거리인 약 42m를 제외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육상운반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상B/P 레미콘 공급이 가능한 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동 공사는 현재 해안선과 접하여 해상공유수면에 부두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위 판시내용을 고려 시 동 공사현장 또는 작업장을 해양이나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현장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해 해상B/P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어 덧붙인 내용이다. “따라서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나지 않은 공사현장의 경우 육상운반이 수반되더라도 해상B/P 레미콘 납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해상B/P에서 펌프 등을 이용해 직접 타설할 수 있는 곳은 물론, 그 이후도 육상운반을 이용해 해상B/P가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육상 레미콘 업체들은 공사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기청의 답변은 자신들의 단서 규정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면,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현장으로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B/P 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해상B/P는 해안선에서 이뤄지는 항만공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콘크리트 펌프 등을 이용해 직접타설하는 부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부분은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견은 법원의 판결내용과도 일치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직접생산확인무효 등 청구의 소에서 “해상B/P 레미콘이 해상B/P 선박으로부터 레미콘의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고도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공급될 수 있다”며 항만공사의 해상B/P 참여를 인정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원은 단서규정에 따라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중기청은 해상B/P가 사동항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육상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월권 확대해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구나 이번 포항해양수산청의 공문을 보면, 중기청은 지난해 6월 해상B/P 레미콘 업체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해안선을 벗어나지 않은 현장에 한하여 육상운반을 수반하더라도 해상B/P 레미콘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같은 내용을 이미 회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육상 레미콘 업체의 질의 회신에서는 다르게 답변했다.
육상 업체는 해상B/P 선박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육상에서 중간매개체(믹서차량, 펌프카 및 각종 설비배관)를 이용하여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물었다. 사실상 해상B/P의 육상운반이 가능한 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법원은 육상운반의 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 통상 해안선의 범위는 육상운반이 수반되지 않은 거리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육상운반이 수반되면 해안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해상B/P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중기청은 “해상B/P에서 해당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중간에 인위적인 매개체(콘크리트 운반용 파이프, 레미콘 트럭이나 콘크리트 펌프카 등)를 이용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까지 육상운반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해상B/P 레미콘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육상운반 시 사실상 해상B/P의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포항해양수산청의 사동항 해상B/P 타설 개략도를 보면 접안시설의 경우 43m는 직접타설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2배가 넘는 92m는 육상운반이 수반돼야 하며 임시제작장도 37m 정도는 직접타설이 가능하지만 이후 2배 가까운 60m는 육상운반이 수반돼야 하는 실정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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