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면서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4월 40일 변론이 끝나고난 뒤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따라서 최종 변론인 이달 27일에서 2주 후면 탄핵 여부 선고는 3월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3월 13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임기는 정확히 13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선고는 오후 늦게 내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 선고일을 검토하는 것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면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9인 체제이던 헌재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 권한대행 없이 7인으로 심판하기에는 탄핵 심판 왜곡 우려가 있기에 그만큼 헌재 결정의 법리적 완결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