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직접 관리에 나선다.
28일 종로구는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이나 기념탑, 기념비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자치구가 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구의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관련 규정의 공백으로 인해 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 구가 직접 이를 관리할 계획이다.
종로구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조형물의 이설·철거 시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구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해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이 빚어지지 않게 된다.
더불어 외교부 공문 발송 이후 시민 단체들이 요구한 부산시 동구 소녀상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종로구의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구의회 회기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