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한국관광공사 지정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이다.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신축의 경우 부지가 확보된 업체, 증축 및 개보수는 공고일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한다.
특히 모텔 중 개방형 안내데스크 설치, 트윈침대 설치 등 호텔급으로 개보수를 바라는 업체와, 노후 숙박업소를 젊은 배낭여행객이 선호하는 호스텔로 변경하려는 업체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로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는 5억 원이다.
대출 취급은행은 광주, 농협, 기업, 하나, 한국시티, 우리은행이고, 상환 조건은 신축은 최대 4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증축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대상사업이 호텔업인 경우 거치 기간을 1년 연장해 준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개인)는 6개 융자 은행 중 주거래은행과의 대출상담 확인, 시군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역 시군 관광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관광과나 시군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재영 전남도 관광과장은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낡고 노후한 일반 숙박업소를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선호하는 호스텔(일명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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