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하기로 밝혔다.
법조계는 탄핵 선고 날짜로 오는 10일이나 13일을 거론하고 있다. 통상 헌재는 2주간의 평의를 거친 뒤 최종 평결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이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최종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사상 처음 대통령으로서 파면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후 정치권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한다.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90여일 동안의 직무 정지 상태를 벗어나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9인에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