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주 임산부로 산모수첩 지참해 관내 참여 산부인과를 이용하면 돼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4~18주 임신부로, 최대 3만원의 2차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대상 임신부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해 보건소(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읍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가능)를 방문해 기형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참여 산부인과 병·의원 10곳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기형아 예방을 위해 작년 1월 임신준비 여성에 엽산제를 무료 제공에 이어 올해부터는 5천여명의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태아 장애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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