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최대 사고로 기록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사고로 사망 4명, 부상자 10명 발생하기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인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등 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및 도급사업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2개사의 본사 및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중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 1700만원) 등 행정처분, 그리고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했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다수(전체의 36%)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다수(전체의 16%)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한편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지난해 건설물량 증가 등으로 사망재해가 각각 8건, 8명과 7건, 7명을 기록했으며 이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최대 사고로 기록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사고로 4명(부상자 10명)을 비롯해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공사 및 인천 송도 공동주택 공사에서 각각 1명씩을 합해 3건, 6명으로 나타났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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