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차량사고 동영상 캡처 화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3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2장짜리 서류를 제시했다.
더불어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 의혹에 대해 “머리 손질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1분 10초짜리 동영상에는 짙은 회색 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을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에워싼 모습이 담겨 있으나,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 등은 없다.
한편, 앞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