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성립된 연장법은 저자의 경우 사후 50년 동안, 기업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작품이 나온 후 75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던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모두 20년간씩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그러나 이 연장법은 과거 명작의 인용과 유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저작자 등의 창작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법이라 해서 인터넷서적 발행자 등이 중심이 되어 사법부에 이 법의 운용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일정기간’으로 명기되어 있는 저작권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의회에 폭넓은 결정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법의 내용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판결내용에 의해, 저작권의 주요 보유자인 월트 디즈니, AOL 타임워너 등 미국의 거대 오락기업이 종래 가지고 있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간 그 권리를 더 유지할 수 있음을 확정했다.
따라서 미키마우스의 경우 2003년으로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2023년까지 미키마우스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3년까지 미키마우스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에 저촉되게 되었다. 상기법안은 만약 패소했을 경우 5천억달러의 손실을 예상한 업계의 강력한 로비활동이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요구하는 온라인출판사와 하이테크기업, 유력한 경제학자 등이 모두 이 연장법에 반대하고 나선 상태이다. 미국 가전협회(CEA)는 “이번 판결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의회에 재고를 촉구하고자 한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나운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