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하는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19)는 4일 오후 6시 30분경 자신이 거주하던 천안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내놓지 않는 등 불화를 겪었으며 이를 이유로 잠을 자던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돼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