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광주의 경우 교육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소득 인정액 268만원)이하이다.
교육비 지원사항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소지의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인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별도로 해당학생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재산 재조사 후 결과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집중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도 받으니, 많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은 빠짐없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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