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재산공개(2008년 2월 말 기준) 때 신고한 성남 수정구 금토동 땅은 모두 밭과 임야 7필지(총 1만 574㎡·약 3200평). 그러나 취재 결과 곽 수석이 보유하고 있던 금토동 땅은 이외에도 최소 밭 2필지 3061㎡(약 928평)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토동 615, 616-1에 위치한 이 땅들은 지난해 11월 15일 도로 건설을 위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 건설교통부가 ‘영덕-양재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 두 필지의 땅을 수용한 것이다.
615번지와 616-1번지 땅의 공시지가(㎡)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각각 16만 원과 14만 5000원. 공시지가만으로도 도합 4억 6600만 원에 이르는 알짜 땅이었다. 수정구 일대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가 이 지역 토지를 수용할 경우 많게는 공시지가의 3~4배까지 보상액을 책정했다고 한다. 만약 곽 수석이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받았다고 치면 14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 수중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의 2배만 받았다고 해도 보상액은 9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곽 수석이 이 일대의 땅을 사놓은 것은 지난 1983년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게 된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곽 수석 부부가 약 28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부분. 곽 수석은 이에 대해 “압구정동 본인 건물과 신사동 건물의 임대료,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7억 원, 급여를 저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에 금토동 토지의 보상금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곽 수석은 이번 재산내역을 신고한 이후에도 일부 땅이 국가에 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토동 산78-6의 임야 4109㎡(약 1245평)가 바로 그것. 이 땅은 국토해양부가 ‘U-시티 신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 3월 13일 국가에 수용됐다. 그러나 이 땅의 구체적인 공시지가와 보상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달콤한 ‘수용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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