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치지오) | ||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치지오)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얼마 전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던 공판에서 예상대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4월24일 검찰측 논고구형공판이 열렸는데, 1996년 4월 첫 공판부터 따져 보면 올해가 7년째로, 벌써 2백54회의 공판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아사하라측의 집요하기까지한 시간끌기 작전 때문으로 해석된다.
덕분에 사건 발생 후 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사하라는 건재하기만 하다. 한때는 ‘1심재판만 하는 데도 40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
앞으로는 올해 10월30일과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변호인측의 최종변론을 마치고 나면 소송의 모든 심리가 끝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빠르면 내년 봄에는 1심재판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는 곧 아사하라 교주를 ‘드디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물론 아사하라측에서도 공소와 상고를 올리며 시간끌기를 계속하려 들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사형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 빨리 사형에 처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더뎌지고 있는 공판과정이 답답할 뿐이다.
아사하라의 경우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반 년 정도가 걸리므로, 최소 1년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의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 형의 확정은 4년 뒤. 게다가 사형판결의 경우, 형이 집행되기까지 보통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48세인 아사하라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의 최고재판에서도 형이 확정되기까지 빠르면 4년이고 늦어지면 7~8년은 걸린다고 한다. 또한 형이 확정된 후 집행은 법률상 ‘6개월 이내’에 행하게 돼 있지만 확실하게 지켜진 경우는 이제껏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사이비종교 교주이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할 수 없는 ‘정신이상’을 주장하고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정신이상을 들고 나오면 정신감정 등으로 시간은 또 지연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형집행일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나운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