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가 반대급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강제징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민들에게 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했다는 내부 자정의 목소리를 반영, 매월 전통시장 등 도민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다는 것.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이날 의성전통시장에서 경북도와 의성군 세무공무원, 지역의 마을세무사가 합동으로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구제방법, 신고납부 절차 등 세금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을 가졌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도민들이 무료로 세금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지역별 세무사 97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93건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안창호 세정담당관은 “전통시장 등 도민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을 해결하겠다”라며, “도민들이 규정을 잘 몰라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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