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나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1대당 2천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하고 나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단체 및 기업이어야 한다.
각 세대 및 사업장에는 각각 1대씩 보급이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나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수(우편 불가)하면 된다.
보급대수(80대) 기준 초과 접수되면 2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열린시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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