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시유지 공매 낙찰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뒷돈을 챙긴 아산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28일 공무원 A씨(42)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B씨(67,여)에게 충남 아산시의 시유지 공매에서 낙찰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청탁을 하자 대가를 요구했으며 B씨의 집에 직접 찾아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4일 공매에서 낙찰받지 못하자 A씨에게 항의하며 제공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산시청 회계과와 A씨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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