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각종 신규 인․허가․등록․면허 등 신규·갱신 발급시 관허사업 제한 확대, 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정보 제공 요청을 통한 예금 압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인도를 통한 차량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구 서천군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yt690108@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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