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장기 계양과 국가의 연주가 문제가 된 것은 1999년 2월28일 히로시마의 한 고교 교장의 자살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교장은 졸업식에서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시달받은 후 실시 여부를 두고 이를 반대하는 교원들과 연일 격론을 벌이다 자살한 것. 일부 교직원들이 일장기의 게양과 국가의 연주는 ‘메이지유신과 쇼와시대(군국주의)로의 복귀’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국제경기대회 등에서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통용되어 왔으나, 일본의 침략을 받은 주변국가들은 이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1999년 8월9일 국기국가법안이 확정되면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도쿄도교육위원회가 각 학교에 보낸 지시사항은 ①국기는 반드시 식장의 ‘단상중앙’에 게양한다 ②교직원은 국기에 대해 기립하고, 국가를 제창한다 ③사회자는 ‘국가제창’이라고 말하고 기립을 유도한다 ④교직원의 복장은 엄숙하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쿄도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 졸업식부터 도교위의 직원을 모든 도립교에 파견, 감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교조에 해당하는 일교조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나운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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