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17.04.06.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 수사를 넘기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도와줬다는 의혹에 휩싸여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문제를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직권 남용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지만, 검찰과 해경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던 것이지 수사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