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토지・오피스텔도 담보대출 금리 0.2~0.3% 추가 할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다.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 없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는다. 또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0.2~0.3%p 인하해 주는 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380명에서 올 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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