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 낚시 단속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이달 말까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어민과 워킹낚시와 밸리보트, 카약 등 무동력 보트로 조용히 여가생활을 즐기는 낚시인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기관(전기 동력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는 불법으로.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낚시업계에 따르면 동력보트를 이용한 물고기 잡이의 주 포획 어종이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지만 손맛을 위한 ‘배스’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은 낚시인들은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공선을 이용한 단속일수를 늘리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단속 이전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유어행위를 스스로 하지 말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낚시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