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5일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 씨를 구속했다.
고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이 아무개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고 씨는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와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고 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