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은 임 회장이 지난 1998년 서울 방학동의 조미료 공장을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2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처음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임원인 유 아무개 씨 등 몇 명에 대해서만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유 씨 등에 대한 재판을 통해 국외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 없이 임 회장의 범행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 수사에 대해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특수부장과 담당검사 모두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여기에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이 임 회장과 사돈 관계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씨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임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고 결국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임 회장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이후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년 6월부터 1년 8개월여를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특사로 풀려났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쉿! 회장님 비자금 보고도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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