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회장님 비자금 보고도 모른척
하지만 법원이 유 씨 등에 대한 재판을 통해 국외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 없이 임 회장의 범행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 수사에 대해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특수부장과 담당검사 모두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여기에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이 임 회장과 사돈 관계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씨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임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고 결국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임 회장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이후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년 6월부터 1년 8개월여를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특사로 풀려났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김건희가 직접 증인으로…‘코바나’ 사무실 입주사 대표 가족-최은순 소송 판결문 입수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