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 농가 및 법인으로 연 1.5%의 이율(9월 이후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 등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농가당 6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이다.
지원 단가는 두당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 8천원 등이다.
군은 1차로 6농가에 10억 4천100만원을 배정한 상태로 나머지 7억 6천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 받는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2016~2017년 고병원성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지역 농·축협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시 기존 1.8%보다 0.3% 적은 1.5%의 이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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