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의 방북 대화록과 방북 경위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월 2일 김 전 원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목적과 당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등을 전직 국정원 간부와 언론사에 유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심은 나무의 표석을 설치하기 위해 방북했고 방북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문건을 배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진술과 지난 2월 중순쯤 확보한 서면 진술서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전KDN의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일 한전이 전사통합정보시스템(ERP)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건네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원장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원장 측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한전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전산시스템 정비에 쏟아 부은 340억 원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치권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돌고 있다.
대화록 유출건은 법리 적용이 애매하고 ‘정치 수사’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한전 비리 의혹 사건의 경우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이 과연 사법처리될지 검찰 수사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