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일본 정부는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하고,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며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키로 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