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5월 현재 광양시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830건, 1천75만4천 원이다.
잘못 납부가 된 이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 안내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시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전화를 하여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나승도 광양시 세정팀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잘 납부해 주신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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