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다.
고향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비롯,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향세’ 제도가 시행돼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앞서 3월 30일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단장 이용섭)은 ‘고향사랑기부제도’라는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고향기부금 제도 관련법은 총 4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이뤄졌다.
전재수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및 고향과 고향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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