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옥희 씨 사건이 터진 뒤 즉각 그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 측은 “민정수석실이 지난달(6월) 사건을 파악해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관한 것”이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민정팀의 친인척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비해 서둘러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민정수석실 측은 “김 씨 측이 받은 돈 30억 원 중 25억여 원을 돌려줬고, 실제 공천 로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을 검찰이 최초로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 주변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의 A 씨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청와대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이 금융조사2부에서 수사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원래 대통령 친인척 수사는 특수부나 중수부에 배당해야 하는데 금융조사2부로 배당됐다. 검찰 측도 그 사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원래 기업 금융 조사를 주로 하는 금융조사2부가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김옥희 씨 자금을 발견했는데 그 액수나 배경을 확인하고 봉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검찰 스스로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팀이 최초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친인척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기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을 것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먼저 인지했다고 한 뒤 그것을 검찰에 이관했다고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검찰에서는 “청와대로부터 이관 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수사와 금융비리 수사 전문인 금융조사2부가 수사 주체가 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이상 청와대의 최초 인지 여부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기노 기자 kino@ilyo.co.kr
검찰, 청와대에 귀띔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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