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로 귀화한 귀화자까지 확대
동남지방통계청은 2017년부터 ‘외국인고용조사’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로 귀화한 귀화자까지 확대했다.
조사부문도 고용 외에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 등 체류실태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준비 조사기간은 22일이며 본조사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연간 실시된되며 법무부와 통계청(동남지방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2012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귀화자(만 15세 미만 제외) 2,203명(부산 696명, 울산 504명, 경남1,003명)이다.
동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조사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응답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 되므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 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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