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무효로 천안시청의 백석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3일 천안시청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압수한 서류와 전산자료 일체를 시청에 반환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천안시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을 포함할 수 없다.
천안시청의 백석지구 아파트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들어 천안시청을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천안시청을 제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천안시청이 다시 포함됐다.
담당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청구서와 전산시스템에 올라온 청구서의 부본이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과 이에 대한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부본은 형사사법 포털시스템인 ‘KICS’를 이용해 전산상으로 제출된다.
담당판사는 청구서를 확인 후 KICS에 올라온 부본을 출력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작성한다.
이번 ‘해프닝’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면 청구서에는 천안시청이 제외됐지만, KICS에 있는 부본에는 최초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대로 천안시청이 남아있었다.
담당판사는 이를 발견치 못한 채 영장원본을 작성해 발부했다.
경찰은 발부된 영장대로 천안시청을 압수수색 했고 이를 인지한 검찰은 법원에 영장이 무효임을 통보, 경찰이 압수품을 반환토록 지휘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판사가 신청서 서면과 전산상 부본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원본과 부본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달라서 이런 일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현대 3차 아이파크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천안시청의 특혜의혹 수사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천안시청 압수수색 영장 무효에 난색을 보였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압수품 반환으로 시청의 증거자료가 부족해 수사 진척이 어렵다.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안시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압수한 뒤 바로 다음 날 압수품을 찾아왔다. 당혹스러웠다. 압수수색으로 시청에 큰 일이 난 것처럼 확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KICS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경찰이 처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KICS에 당연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다시 소명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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