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24일 (사)한국김종묘생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수산식물(해조류)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24일 (사)한국김종묘생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수산식물(해조류)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수산식물(해조류) 종자생산업체 및 양식어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거친 후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수산식물(해조류) 종자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수산식물(해조류) 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품질표시 항목은 10개로 종명(품종명)·중량·포장년월·유리사상체 생산자/이식일·생산지/생산자·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이다.
유통조사를 통한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차단은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간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건전한 종자유통시장 확대로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판매신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미숙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발적인 생산판매신고 및 품질표시 유도로 건전한 수산식물(해조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해조류 공급 등 종자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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