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여군대위, 그 험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름다운 나이에 몹쓸 일을 당해 생을 마감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군대위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 군대 내의 여군 대상 범죄가 최근 5년새 2.5배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고, 지난해 8월 군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까지 상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인권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도 우리 군의 여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일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군 기간을 확립하고 군대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방부에 더욱 강력한 경고를 전하며, 여군 1만 명 시대 인권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