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반 관계자들은 현장 조사를 위해 22일 점심시간에 B 식당을 찾아갔다. 그들은 식당 관계자들에게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일행이 식사를 한 방의 사진 몇 장을 찍고 그곳에서 식사도 했다.
예약 기록과 만찬 비용 결제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당 측의 협조로 추후 신용카드 전표는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찰조사 관계자가 식사를 하며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발판 삼아 가속도가 붙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시작된 가운데 오찬 조사 형식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맞다”면서도 “영업장소여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해당 장소는 영업 중인 곳으로 (식당 관계자들을) 마치 조사와 피조사자처럼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식당 구조나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등 효율적으로 조사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