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올 1월 1일 기준 242,3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전년대비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9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최종처리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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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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