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해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불법구조변경 행위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과 주차난 심각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관계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인식시키고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가구주택 건축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김해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가구수증설(일명 ‘방쪼개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사용 위반행위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로 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미 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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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위험과 주차난 심각 등 시민 생활환경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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